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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농지법 특강-11월6일(토/오후 2시~5시)-인천거문경매학원(인천 시청역)

작성자황사 人-박준호|작성시간21.11.03|조회수175 목록 댓글 2

개정농지법 특강-11월6일(토/오후 2시~5시)-인천거문경매학원(인천 시청역)

윤세영교수의 개정농지법 특강 안내

개강 : 11월6일() 오후 2시~5시

교육장소: 인천 거문경매학원

윤세영교수님의 개정농지법 11월6일 오후 2시부터 특강이 있습니다.

"부동산투기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이 발표되었고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농지법 관련 개정 법률안이

지난 7월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농지법 개정이 위기인가 기회인가 라는 의문을 갖고

농지투자! 제대로 알고하면 백전백승이라는 주제로

구입에서 보유관리 세금 처분 등 농지투자의 전반을 이번 특강을 통하여 자세히 알아보고자 준비하였습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리며, 아래 특강신청 네이버폼으로 수강신청서 남겨 주세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032 - 873 - 6115로 연락~!

개정농지법 특강 인천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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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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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황사 人-박준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1.11.03
    윤세영교수는....
    우리나라 농지분야의 으뜸이죠~!
    #
    강력 추천합니다~!
    문의...
    010-6251-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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