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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체류형 쉼터' 완전정복, 이화석 소장 특강 11월17일(日/오전/마포)

작성자황사 人-박준호|작성시간24.11.12|조회수126 목록 댓글 10

개발의 신~!  우리의 희망~!

이화석 교수(토목 측량설계사무소 대표)의 ‘농촌체류형쉼터’ 완전정복 강의

12월부터 전면 허용하는 ‘농촌체류형쉼터’ 완전정복 스토리

   나도 체류형쉼터를 지을 수 있을까? 그리고 혹시 임대는 가능할까?

   현황 도로에 접해야만 한다는데 어떤 도로(포장, 비포장)를 현황 도로라고 하는가?

   ▷체류형 쉼터는 33㎡ 이하라고 하는데 그럼 데크와 정화조, 주차장은 어떻게 할까?

   체류형 쉼터는 농막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체류형 쉼터는 농지에 건축하는 소형 단독주택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농막과 쉼터는 모두 소유 가능하지만, 소형 농가 주택과 쉼터는 모두 소유가 가능한가?

   ▷주차장법 시행 규칙상 허용 면적은 어떻게 될까?

   체류형 쉼터 처마와 길이는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농지(전, 답, 과수원) 한 곳에 쉼터를 여러 개 지으면 어떨까?

   ▷체류형 쉼터는 12년 보유한다는데, 12년 이전과 이후는 어떻게 해야 할까?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지자체 조례 중 우리는 어느 기관을 믿고 건축해야 할까?

   체류형 쉼터를 건축하였다면 농사는 꼭 지어야 할까?

▼참석자에 한해서 이화석 교수는 이런 주제도 풀어드린다~!

농지와 임야에 그 옛날 부모님이 주택이나 창고를 건축하여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거나, 방치된 건축물~!

특히, 토지대장상에는 지목이 농지 또는 임야대장상에 임야인데 건축물대장은 있는 주택과 창고라면 불법 건축물일까? 아니면 합법 건축물 일까? 또한 철거해야하나? 아니면 과태료 내야하나?

이화석 교수만이 속 시원히 풀어주는 이번 주 강의에 꼭 참석해 보시라~!

이화석교수

이화석측량설계사무소 대표 / 전국 건축사협회 실무강사 / 다수 대학 출강 중~!

#

▶일시 : 2024년 11월17일(日)

  1부:9시~11시(이화석/체류형쉼터) 2부:11시~1시(유명철/소액공투)

▶대상 : 누구나 수강가능~!

▶인원 : 23명 내외(선착순 마감)

▶비용 : 3만원(현장 납부)

▶장소 : 마포 NGO황막사 사무국

 

장소안내

▲검색주소 : 마포구 도화동536번지 (정우상가2층 220호)

▲주차는 ‘주차어플(모두의 주차)’로 사전예약(지하층)시 종일 주차 7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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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유명한사람(유명철) | 작성시간 24.11.13 new 이관형 카톡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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