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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타운 대상지 89개소 및 인근지역 11.11㎢ 허가구역 지정-지목 ‘도로’ 한정

작성자황사 人-박준호|작성시간24.09.21|조회수61 목록 댓글 0

 

지목 ‘도로’ 한정, 모아타운 대상지 89개소 및 인근지역 11.11㎢ 허가구역 지정

▲모아타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현황 <출처 : 서울시>

 

서울시는 ‘모아타운 대상지 89개소 및 인근지역’ 총 11.11㎢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허가받아야 할 대상을 지목이 '도로'인 필지로 한정~!

해당 지역은 5년간 거래가 제한된다.

서울시는 지난 4일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난 10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이번 조치는···

모아타운 대상지 내 사도(私道ㆍ개인 도로나 골목길)를 기획부동산이 매수해 다수인에게 지분거래로 일괄 매각하는 등 비정상적인 개발이익을 노린 투기 행위가 발견되면서 추진~!

서울시는 지정배경에 대해 비슷한 수법이 인근 모아타운으로 확산할 우려가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면적을 허가구역 지정의 효용성을 고려해 법령상 기준면적의 10% 수준(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 초과)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은 “모아타운이 노후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인 만큼 위법행위에 대한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사도 투기가 확인되면 해당 필지는 사업구역에서 배제, 갭 투기 등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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