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4-603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 - 603호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피해 예방 및 분쟁 해결 지원기관 지정 고시
「공동주택관리법」제20조제9항에 따라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피해 예방 및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업무를 수행할 기관(단체)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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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문)공동주택관리_층간소음관리_지원기구_단체_고시.pdf (51Kbyte)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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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4-603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 - 603호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피해 예방 및 분쟁 해결 지원기관 지정 고시
「공동주택관리법」제20조제9항에 따라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피해 예방 및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업무를 수행할 기관(단체)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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