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놈의 '관광진흥법'때문에~동부산관광단지 주거시설 도입 무산

작성자황막사(박준호)|작성시간10.12.14|조회수68 목록 댓글 0

상위법인 관광진흥법 개정안
야당 반대로 상임위 부결
한옥마을 등 건립안 폐기될 판
부산 기장군 동부산관광단지에 주거시설을 도입해 민간 투자를 촉진하려는 계획이 무산됐다. 상위법인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상임위에서 부결됐기 때문이다.

부산시는 지난 3일 국회 문화관광방송위원회에 상정된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고 13일 밝혔다.

문화관광부가 지난 6월 국회에 제출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50만 ㎡ 이상의 관광단지에 대해

▷가용 토지면적의 10% 이내

▷주택의 최소 규모는 20가구 이상

▷주택형태는 4층 이하의 단독·공동주택으로 제한하는 선에서 '휴양형' 주거시설 도입을 허용하고 있다.

한나라당 허원제 의원실은 관광진흥법 개정안 부결과 관련, "민주당 의원들이 '정부가 4대 강 친수공간을 개발하면서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관광단지와 마찬가지로 주거시설을 도입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했다"고 전했다. 4대 강 사업의 불똥이 엉뚱한 곳으로 튄 것이다.

부산시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지난 3월 확정된 '동부산관광단지 마스터플랜'에 한옥마을·게스트하우스·휴양형 주거시설에다 상시 근로자 1만1720명의 기숙사 도입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사업 시행자인 부산도시공사 측은 "체류형 관광단지를 만들려면 최소한의 주거시설 도입이 불가피한데 여야의 정쟁으로 부결돼 아쉽다. 지역 의원들이 내년 1, 2월께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재발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동부산 관광단지 개발계획도 당분간 차질을 빚게 됐다. 부산시의회는 지난 10월 동부산 관광단지 364만 ㎡에 주거·상업·공업·녹지 용도를 부여하는 '도시관리계획변경안'을 부결시켰다. 자연녹지 113만6000㎡에 주거용도를 부여하면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결국 부산시는 주거지를 다소 줄인 수정안을 오는 17일 다시 상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부산시의회가 도시계획안을 승인하더라도 상위법인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에는 주거시설 건립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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