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고시(대구광역시 군위군)

작성자황사 人-박준호|작성시간23.06.23|조회수60 목록 댓글 0

고시 제2023-332호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에 의해 경상북도 군위군이 대구광역시로 편입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군위군에 대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동산등기법」제49조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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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620_고시문(안)(지방자치단체_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_대구광역시_군위군).pdf (137Kbyte)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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