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지분’ 조합임원 불가… 도시정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만 남았다

작성자황사 人-박준호|작성시간23.07.01|조회수28 목록 댓글 0

‘미세지분’ 소유자에 대한 조합임원 금지 방안 등을 담은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김윤덕 의원을 비롯한 7건의 개정안이 반영됐다.

지난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장 대안 등을 비롯한 141개 법안을 처리했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제출된 법안에서 조합임원 거주요건에 대한 일부 사항만 변경해 수정 가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재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 등의 비율을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따라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이 정비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경우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입안 요청을 할 수 있고, 요청 수락 시에는 지정권자가 정비계획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도록 했다.

또 토지·건축물을 공유한 경우 지분이 가장 많은 사람만 임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 배우자 등 가족은 추진위·조합 임원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았다.

더불어 시공자 선정을 취소하는 총회도 전체 조합원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에 필요한 심의를 통합해 진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역세권과 공업지역에서 시행되는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을 상향해 사업성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사실상 국회 본회의만을 남겨두게 됐다.

만약 내달 임시국회가 소집되어 법안이 가결되면 내년 상반기에 본격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공유자에 대한 조합임원 규정은 법 시행 후 조합임원을 선임(연임 포함)하는 경우부터, 총회와 통합심의 관련 규정도 신규 사항부터 적용한다.

다만 지자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 및 가족 등이 조합임원이나 전문조합관리인인 경우에는 개정법이 시행되더라도 임기 만료까지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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