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지분권자가 독점적으로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

작성자우주창조|작성시간23.07.09|조회수35 목록 댓글 2

2020년 변경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상속을 받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부동산 지분의 일부만 소유하는 이른바 공유 형태로 소유권이 행사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경우 공유자 간 의견이 다른 경우가 많고, 이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각 지분을 1/2씩 가지고 있는 갑과 을이 있었습니다. 갑은 을의 사용을 배제한 채 독점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사용·수익하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 을은 갑에게 보존행위로써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참고로 보존행위의 경우 소수 지분권자 혼자서도 할 수 있다는 것이 민법의 규정입니다.

 

우선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262조(물건의 공유) ①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②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민법 제263조(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민법 제264조(공유물의 처분, 변경)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
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민법 제265조(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나 그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는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공유권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이 과반수에 미달되더라도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다.

 

즉, 소수 지분권자 혼자서도 다른 공유자가 독점적으로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인도 청구를 할 수 있다는 태도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었습니다.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인 피고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하지 않고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공유자 중 1인인 피고가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하고 있어 다른 공유자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 그러한 행위는 공유물을 점유하는 피고의 이해와 충돌한다. 애초에 보존행위를 공유자 중 1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보존행위가 다른 공유자에게도 이익이 되기 때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행위는 민법 제265조 단서에서 정한 보존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② 피고가 다른 공유자를 배제하고 단독 소유자인 것처럼 공유물을 독점하는 것은 위법하지만, 피고는 적어도 자신의 지분 범위에서는 공유물 전부를 점유하여 사용·수익할 권한이 있으므로 피고의 점유는 지분비율을 초과하는 한도에서만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위법한 상태를 시정한다는 명목으로 원고의 인도청구를 허용한다면, 피고의 점유를 전면적으로 배제함으로써 피고가 적법하게 보유하는 ‘지분비율에 따른 사용·수익권’까지 근거 없이 박탈하는 부당한 결과를 가져온다.

 

③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건 인도청구가 인정되려면 먼저 원고에게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인정되어야 한다. 원고에게 그러한 권원이 없다면 피고의 점유가 위법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데 원고 역시 피고와 마찬가지로 소수지분권자에 지나지 않으므로 원고가 공유자인 피고를 전면적으로 배제하고 자신만이 단독으로 공유물을 점유하도록 인도해 달라고 청구할 권원은 없다.

 

④ 공유물에 대한 인도 판결과 그에 따른 집행의 결과는 원고가 공유물을 단독으로 점유하며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일부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를 배제하고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인도 전의 위법한 상태와 다르지 않다.

 

⑤ 원고는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하면서 원고의 공유지분권을 침해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피고가 자의적으로 공유물을 독점하고 있는 위법 상태를 충분히 시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독점적 점유를 시정하기 위해 종래와 같이 피고로부터 공유물에 대한 점유를 빼앗아 원고에게 인도하는 방법, 즉 피고의 점유를 원고의 점유로 대체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원고는 피고의 위법한 독점적 점유와 방해 상태를 제거하고 공유물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공유자 전원의 공동 사용·수익에 제공되도록 할 수 있다.
(중략)

 

이와 같이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고, 다만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하여 공유물에 대한 방해 상태를 제거하거나 공동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위 변경된 판례에 따라 소수 지분권자는 방해금지 청구 등의 방법으로 독점적으로 공유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다른 지분권자의 위법사항을 정정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무법인 심원 박승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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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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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김혜림 | 작성시간 23.07.09 감사합니다
  • 작성자소요 | 작성시간 23.07.10 많은 경매 물건의 경우에, 지분권자가 농지 전체에 농사를 짓고 있어서 설령 농취증을 받더라도 입찰이 주저되었는데, 결국 지분만큼만 방해를 배제할 수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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