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보다 빚이 많으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어떤 것이 좋을까요?

작성자황사 人-박준호|작성시간23.07.23|조회수192 목록 댓글 0

 

재산보다 빚이 많으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어떤 것이 좋을까요?

[문]사망한 언니가 유서에 재산보다 빚이 많다고 했는데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어떤 것이 좋을까요?

 

이혼해서 혼자 살던 언니가 최근 사망했습니다. 자녀가 없는 언니에게 가족은 부모님과 저와 동생 3인입니다.

언니의 사망 후 발견된 유서에는 부채가 재산보다 훨씬 많다고 적혀있습니다. 이 경우에 상속인들은 어떤 선택을 하여야 할까요?

 

[답] 이 경우에는 부모님이 1순위 상속인이므로 한분은 상속포기, 한분은 한정상속승인을 하면 빚을 상속받지 않게 됩니다.

 

우리민법 제1000조에는 상속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1순위는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2순위는 직계존속,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이내 방계혈족입니다.

이 경우에는 1순위 상속인이 없기 때문에 2순위인 직계존속(부모님)이 상속인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부모님 중 1인은 상속포기를 하고 남은 1인이 한정상속승인을 통해 빚을 상속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자체를 받지 않는 것이고 한정상속승인은 상속은 받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내에서 부채를 갚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할 재산이 없다면 상속인의 고유재산에서 부채도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한분은 상속포기를 한분은 한정상속승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부모님 모두가 상속포기를 하면 3순위 이하 사람들에게 부채가 상속이 되므로 그 사람들도 일일이 상속을 포기 및 한정상속승인을 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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