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소유 토지등소유자 ‘1+1 분양’으로 3주택 공급 가능할까?

작성자황사 人-박준호|작성시간23.08.06|조회수59 목록 댓글 0

2주택 소유 토지등소유자 ‘1+1 분양’으로 3주택 공급 받을 수 있을까?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과밀억제권역 재건축 토지등소유자는

소유주택 수 범위서 최대 3주택 공급

과밀억제권역 외는 주택 수만큼 공급

고가 주택이나 면적 크다면 1+1 가능

2주택자, 1주택 분양에 1+1 분양 논란

법제처 “예외적 규정 중복 적용 불가”

#

과밀억제권역의 재건축 토지등소유자는...

소유한 주택 수의 범위 내에서 최대 3주택을...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경우에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아파트를 공급 받을 수 있다.

또 토지등소유자는...

종전자산가격의 범위나 전용면적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 받는 이른바 ‘1+1 분양’이 가능하다.

#

그렇다면 2주택을 소유한 토지등소유자가 1주택은 1주택으로, 나머지 1주택은 1+1 분양을 선택해 총 3주택을 공급 받을 수 있을까?

#

이에 대해 법제처가 ‘과밀억제권역’ 여부와 관계없이 총 3주택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1+1 분양은 1주택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 예외적인 규정으로 주택 수보다 많은 주택을 추가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먼저 법제처는 도시정비법에...

‘토지등소유자 1세대’에 2주택 이상을 공급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한 규정은 투기수요를 차단해 국민의 주거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1세대 1주택 공급원칙의 예외 규정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법령에서 일정한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둔 후 예외 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보다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봤다.

즉, 도시정비법상 2주택 이상을 공급할 수 있는 각각의 규정은 ‘1세대 1주택’ 공급 원칙에서 중복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법제처의 해석이다.

또, 1+1 분양은 1주택자에게 종전자산가격이나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라는 점도 해석의 근거로 삼았다.

다주택자에게 추가로 적용해 소유한 주택보다 많은 주택을 추가적으로 공급할 목적의 규정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1주택을 분양 받고 나머지 1주택을 1+1 분양으로 공급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법령 규정의 취지나 체계에 비춰볼 때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법제처는 도시정비법상 1+1 분양은 주택의 면적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조합원들에게 일률적으로 1주택만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이 개발이익의 정당한 분배라는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아 도입된 제도라고 설명했다.

즉, 도시정비법의 입법연혁에 비춰볼 때에도 다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에 대해 소유한 주택 수만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규정과 1+1 분양 규정을 각각 적용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다만 법제처는 도시정비법상 주택 공급 수와 관련한 규정에 대한 적용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도록 법령정비를 권고했다./ 한국주택경제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공유하기
  • 신고하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