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명의로 고액 외환 송금…법원 “증여세 정당"

작성자우주창조|작성시간23.08.07|조회수13 목록 댓글 0

모친이 부동산 판매한 뒤 대금 자녀 명의로 이체
자녀, 일본으로 송금해 일본 부동산 구입 등에 사용
세무당국, ‘일본 송금' 시점에 증여 이뤄졌다고 판단
법원 “세무당국 조치 적법, 증여세 처분 취소는 불가"


자녀 명의로 고액 외환을 송금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일시적으로 자녀 명의를 사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증여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2부(부장 신명희)는 자녀 A씨가 세무서를 상대로 “증여세 9여억원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한 소송에서 A씨 측 패소로 판결했다.

A씨의 모친은 2015년 4월, 국내 부동산을 판매한 뒤 대금을 자녀인 A씨 명의 계좌로 이체했다. A씨는 이 대금을 엔화로 바꿔 일본으로 송금했다. 엔화로 약 1억8000만엔 상당, 한화로 약 18억원에 달하는 금액이었다. A씨는 이 돈을 일본 부동산 구입, 모친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법인에 투자했다.

세무당국은 2021년 6월, A씨에게 9억원 상당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A씨가 일본으로 엔화를 송금하는 시점에 ‘증여'가 이뤄졌다고 본 결과였다. A씨 측은 해당 조치에 대해 조세심판원을 통해 불복했지만 증여세 일부만 감액될 뿐이었다. 결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했다.

재판에서 A씨 측은 “증여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A씨 명의를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모친이 일본 내 부동산을 직접 취득하기 곤란한 상황이었다"며 “아들의 일본 비자를 수월하게 취득하려는 목적에서 이뤄진 조치였다"고 했다.

법원은 A씨 측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해당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이어 “A씨 명의로 일본 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있어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장래에 회피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증거에 의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안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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