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부동산 경매, 단돈 100원에 낙찰되나요?

작성자우주창조|작성시간23.08.10|조회수44 목록 댓글 0

단돈 100원에 낙찰 되나요?

 

부동산 경매에 참여하려면 입찰 가격을 써 내야 해요. 두부가 이수빈님보다 높은 가격에 썼다면 두부가 낙찰되는거죠. 그래서 눈치싸움이 치열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높게만 쓰면 안돼요. 경매는 시세보다 훨씬 저렴이로 사기 위한건데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산다면 뭐하러 경매에 참여하겠어요.

 

그래서 입찰가를 쓰기 위한 기준이 필요한데요, 만약 기준조차 없다면 단돈 100원에 부동산을 낙찰받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어요. 언빌리버블~~~

 

그럼 두부야 좋겠지만 부동산의 원래 소유자나 채권자에겐 엄청난 재앙입니다. 경매에 부쳐 받을 돈이 10억인데 100원에 팔렸다고 하면 이 또한 언빌리버블~~

 

그리하여 부동산 경매에서는 '감정평가'와 '입찰최저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감정평가는 무엇?

 

휴대폰 하나 사려면 사양이 어떤지, 화질은 어떤지, 배터리는 얼마나 오래가는지, 컬러 종류는 몇 갠지 등 정보가 필요합니다.

 

경매에서도 두부가 좀 더 쉽게 정보를 취득하고 결과적으로 좋은 가격에 팔릴 수 있도록 돕는 서류가 있는데요, 바로 '감정평가서'입니다. 법원에서 진행되는 모든  경매 물건은 감정평가 과정을 거쳐요. '이 물건에 대한 정보를 샅샅이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경매에 도전하렴' 이런 신호죠.

 

'입찰최저가'는 어떻게?

 

휴대폰 정보 내역서에도 기본 단가가 적혀 있잖아요? 거기서 할인도 하고 옵션 추가되면 가격이 올라가기도 하고요.

 

부동산 감정평가서에도 감정평가금액이 적혀 있어요. 이 아파트는 이런저런 이유로 이 정도 가격의 가치입니다. 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 가격이 경매의 입찰최저가가 됩니다.

 

시세 3억짜리 아파트가 경매에 나왔어요. 감정평가서에는 평가금액이 2억 5천만 원이라고 적혀있어요. 그렇다면 두부는 적어도 2억 5천만 원 이상을 적어내야해요. 여기서부터 남들과의 눈치싸움이 시작됩니다. 잘 안 팔릴 것 같으면 기본금액 언저리로 내겠지만, 잘 팔릴 것 같으면 최대한 높게 써야 하는데... 시세보다 높으면 손해니 머리를 잘 굴려야 해요.

 

유찰은 뭐죠?

 

만약 부동산 시장이 안 좋거나, 평가금액이 시세보다 높게 나왔다! 그럼 아무도 도전 안하겠죠. 그냥 부동산 가서 매매하면 되지 굳이 경매라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 더 비싸게 살 이유가 1도 없으니까요.

 

이렇게 아무도 입찰하지 않는 것을 '유찰'이라고 해요. 그러면 한 달 후 1차 기준가격에서 20% 할인 금액으로 2차에 들어갑니다. 만약 2차도 안 된다면 또 20% 할인되어 다음 회차로 넘어가요.

 

이렇게 계속 유찰이 되면 어느새 가격은 바닥으로 치닫겠죠. 그렇다면 누군가는 살 테고 그렇게 경매는 마무리 됩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공유하기
  • 신고하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