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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김영란법' 개정안 심의...명절 선물 30만원까지

작성자황사 人-박준호|작성시간23.08.22|조회수180 목록 댓글 0

전원위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농수산물 선물액 평시 15만원·명절 30만원
이번 추석, 9월5일부터 10월4일까지 적용
"농축수산·문화예술계 어려움 고려한 결정"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2019.09.03.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명절 선물 가액 상한액을 현재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권익위는 이날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은 평시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5만원, 명절 선물 상한액은 현재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10만원 오른다.

명절(설날·추석) 선물기간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다. 2023년 추석(9월29일)의 경우 선물기간은 9월5일부터 10월4일까지 적용된다.

권익위는 또 문화예술계 지원을 고려해 공연관람권 등 온라인·모바일 상품권도 선물에 포함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시행령 개정 의결의 배경을 농·축·수산업계와 문화·예술계를 지원하는 '민생 활력 제고' 차원에서 설명했다.

권익위는 "지난해 11월 국민인식도 조사결과에서도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답변이 91.2%로 나타났다"고 평가하면서도 "시행 과정에서 긍정적인 측면 외에 사회·경제 현실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로 인해 민생 활력을 저하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돼 왔다"고 짚었다.

권익위는 이어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 태풍·가뭄 등 자연재해, 고물가, 수요급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에 대한 지원과 문화·예술계 등 활성화를 위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는 각계의 목소리가 다시 대두됐다"고 했다.

 

김홍일 권익위원장은 "이번 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 문화·예술계 등의 피해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었음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에 대한 국민권익위의 무관용 원칙에 입각한 엄정 대응 기조에는 변함이 없으며, 앞으로도 청렴선진국을 향한 범정부적인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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