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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떼인 집’ 임차인 셀프 낙찰, 지난해 2배 증가

작성자우주창조|작성시간23.08.22|조회수13 목록 댓글 0

전세사기·역전세난 여파…지난해 낙찰 건수 이미 넘어 
보증금 지키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 식 주택 매수 

 

올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경매로 넘긴 주택을 '셀프 낙찰' 받은 경우가 지난해 동기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전세난과 수도권 등을 중심으로 대규모 전세사기가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2일 법원경매 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1~7월 수도권에서 임차인이 직접 거주 주택을 낙찰받은 경우는 총 174건으로 지난해 동기(88건) 대비 98%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1년간 임차인이 직접 거주 주택을 낙찰받은 건수(168건)보다도 많은 것이다. 

 

수도권에서 임차인이 살던 집을 경매에 넘겼다가 자신이 직접 낙찰받는 경우는 2020년 99건, 2021년 110건이었다. 그러나 역전세난과 전세사기 문제가 불거진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건수가 급증하는 추세라고 지지옥션은 설명했다.

 

특히 역전세난과 전세사기 피해자가 많았던 인천에서는 지난해 1~7월 임차인 셀프 낙찰이 6건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7월까지 총 37건으로 517% 증가했다. 서울은 84건으로 지난해 53건보다 58%, 경기도는 올해 53건으로 지난해 동기(29건)보다 83%씩 각각 늘었다.

 

강서구 화곡동에서 발생한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 사례처럼 은행 근저당권에 앞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 경우, 유찰 횟수가 늘며 경매 종결까지 상당 시간 지체되는 경우가 많다. 경매 낙찰자가 낙찰금액 외에 임차인의 보증금까지 모두 변제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주택을 낙찰 받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살던 주택을 경매에서 낙찰받는 경우 손실을 줄이기 위해 국세와 지방세보다 전세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또 이때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은 임차인을 '무주택자'로 간주해 청약 당첨이나 생애최초 등 대출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했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과 달리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어 경매시장에서 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인천 '건축왕' 형태의 전세사기 피해자는 앞으로 전세사기 특별법에서 부여한 우선매수권을 통해 거주 주택의 직접 낙찰 여부를 결정하게 될 전망이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최근 일부 아파트는 전셋값이 오르며 역전세난 부담이 줄어드는 분위기지만 경매 신청부터 입찰까지 약 6개월간의 시차가 있어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를 위한 주택 경매 신청과 셀프 낙찰 건수는 당분간 증가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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