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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소송중 피고가 사망했다면···이 경우 소송은?

작성자황사 人-박준호|작성시간23.11.05|조회수128 목록 댓글 1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소송중 피고가 사망했을때 이 경우 소송은?

[문]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소송을 제가했는데 피고가 사망했습니다 이런 경우 소송이 종결되나요?

 

[답] 피고가 소송 전 사망했다면 피고의 상속인으로 당사자를 표시 정정하여 소송을 계속할 수 있다.

망자가 소장의 피고로 기재되었다면 그 피고는 당사자 능력이 없어 소송당사자가 될 수 없으므로 피고는 망자가 아니라 처음부터 망자의 상속인이고 실질적인 피고를 해석되는 상속인은 실제로 상속인이 되는 자이다.

따라서 귀 사례에서와 같이 원고가 피고의 사망 사실을 모르고 소송을 제기한 경우 아직 제1심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망자의 상속인들로 당사자표시를 정정하여 소송을 계속 할 수 있다(2006.07.04.자 2005마425결정)

관련 판례에서는 원고가 피고경정의 방법으로 신청한다 해도 피고표시정정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하며(2009.10.15.자 2009다49964판결)···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을 했음에도 법원이 소송계속 전 사망한 사실을 간과하고 판결한 경우 판결은 당연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법원의 보정명령을 통해 망자의 말소자 초본을 확인해본 결과 소송계속 후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망자의 상속인에게 소장부본이 송달됨과 동시에 소송계속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이때 피고인의 소송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소송이 중단되거나 수계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반대로 소송대리인이 있다면 망자의 사망으로 인한 당연승계의 결과 상속인들 모두 소송대리인이 되기 때문에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귀하의 사례에서···

소장에 기재된 피고가 소송 전에 사망했다면 당사자를 상속인으로 표시정정 신청을 하여 소송을 계속하시면 될 것이고···

만일 소송계속 후에 사망했다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므로 귀하께서는 일단 피고의 사망시점부터 파악해 보시기 바란다.<법무사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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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김혜림 | 작성시간 23.11.0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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