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도심융합특구법···지방시대 이끌 성장거점 조성-국토부

작성자황사 人-박준호|작성시간24.01.19|조회수25 목록 댓글 0

지난 11일부터 도심융합특구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5개 광역시 선도사업 본격화

#

국토교통부는 도심융합특구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도심융합특구법하위법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시대를 이끌 4대 특구···

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 특구 중 하나이며~!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가 집약된 성장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행일에 맞춰 본격 추진된다.

 

도심융합특구법에서 위임한 종합발전계획 수립도심융합특구 지정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 시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도심융합특구에 대한 각종 지원 및 특례사항 등을 정한다.

 

또한지방정부가 특구를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조성·운영할 수 있도록 많은 부분을 조례로 위임할 계획이다.

 

박정수 국토부 성장거점정책과장은···

“4월까지 도심융합특구 근거법 제정을 마무리하면 특구 지정 및 기본계획 수립 등 지방 5개 광역시 선도사업이 본격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공유하기
  • 신고하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