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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2024.4.5)

작성자황사 人-박준호|작성시간24.04.12|조회수21 목록 댓글 0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4-149호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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