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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4-149호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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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4-149호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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