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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복합개발 지원법, 시군과 조례제정 등 조율하는 경기도

작성자황사 人-박준호|작성시간24.06.22|조회수57 목록 댓글 0

내년인 2025년 2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가 31개 시·군에 관련 조례 제정 협조 공문을 발송하는 등 사전 협의에 나섰다는 소식이다.

이 법률은 토지주가 조합 설립 없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시행자가 아닌 신탁업자 또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 등 민간 전문 사업자와 협력해 노후 원도심 역세권 등에서 ‘도심 복합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

사실상 민간 사업자 주도로 속도감 있게 문화·상업 등 복합시설과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한 것~!

법에 따라 광역 시·도지사가 성장 거점을 구축하거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목적으로 역세권 등 지역을 ‘도심 복합개발 혁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시장·군수 등 기초 지자체장은 사업시행 계획에 대한 승인 권한을 갖는다.

지정된 혁신 지역에서는 용도지역 변경과 용적률 완화 등 도시·건축 규제 특례가 적용된다. 특례 적용은 각각의 개발 형식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해지는 범위 내에서 가능해진다.

경기도와 시·군은 완화된 규제로 인한 개발이익이 공익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댄다.

경기도는 지구 지정·계획 승인 권한을 모두 갖는 대도시(인구 50만 이상)로 하여금 도 조례를 참고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법 시행령 등 마련으로 인센티브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한다.

‘도심 복합개발’ 도내 대상지는 역사 주변 등 250곳 가량으로 추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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