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2024.7.15)

작성자황사 人-박준호|작성시간24.07.19|조회수48 목록 댓글 0

서울특별시조례 제9359호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2024년 7월 15일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영 제15조제7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횟수는 1회로 한다. 

다만, 시(자치구 포함),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횟수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축조신고를 한 가설건축물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축조신고를 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에 관하여는 제17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조례로 위임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횟수를 정함으로써 가설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안전 위험요인이 없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횟수를 1회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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