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 · 자동차관리법 · 주거약자법 시행령 개정안, 23일 국무회의 의결

작성자황사 人-박준호|작성시간24.07.24|조회수12 목록 댓글 0

 

건축물 허용용도 및 건폐율·용적률 규제 특례구역인 공간혁신구역 8월 7일 시행

뉴:빌리지 사업구역의 단독, 연립·다세대 주택은 1.2배 용적률 완화

자동차 결함추정 요건 정비 및 첨단안전장치 설치 지원시 제작사 과징금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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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40723(석간) 국토계획법, 자동차관리법, 주거약자법 시행령 개정안, 23일 국무회의 의결(도시정책과, 자동차정책과, 주거복지정책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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