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통 재개발 현금청산···착공신고 완료한 신축 다세대건축물로 한정 #

작성자황사 人-박준호|작성시간24.08.11|조회수64 목록 댓글 0

신통 재개발 후보지 내 착공신고 받았다면 현금청산 구제

서울시 “권리산정기준일 조정 신청 자치구 안내”

착공신고 완료한 신축 다세대건축물로 한정···2024년 이후 선정된 후보지는 조정대상 제외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내 현금청산 대상 신축 다세대건축물과 관련해 권리산정기준일 조정 방안을 마련했는데~!

권리산정기준일을 일괄 지정하면서 투기 의도 없이 건축을 진행한 건축물들도 현금청산 대상에 포함되면서 발생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서이다.

최근 서울시는···

지난 2021년과 2022년 1·2차 공모와 2023년 수시 모집으로 선정된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내 현금청산 대상 신축 다세대건축물의 권리산정기준일 조정 방안을 마련했고···

자치구가 해당 건축주 및 구분소유자들에게 조정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고 지난달 7월30일 밝혔다.

서울시는···

▶1차 공모 후보지의 경우 공모공고일인 2021년 9월 23일로

▶2차 공모와 2023년 수시선정 후보지는 공모일보다 빠른 2022년 1월 28일로 권리산정기준일을 일괄지정했다.

그러면서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토지 매입이나 건축허가, 착공 등 일부 투기 의도 없이 건축을 진행한 건축물들도 현금청산 대상에 포함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이런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고 장기적으로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분쟁이나 소송 등 사업지연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런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1·2차 공모와 수시 모집을 통해 선정된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에서 권리산정기준일 다음날까지 사용승인을 받지 못했지만···

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완료한 신축 다세대건축물은 구제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2024년 이후 선정된 후보지의 권리산정기준일은 구청장의 후보지 추천일 또는 투기 동향에 따른 별도 요청일로서 구역별 권리산정기준일이 다르게 지정·운영되고 있어 조정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관계자는···

“권리산정기준일의 조정은 자치구의 사전검토와 서울시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건축물별 투기성, 주민갈등, 정비사업에 미치는 영향 등 전반에 걸쳐 면밀히 검토 후 결정할 계획”이라며···

“검토 과정에서 재개발 추진주체 등 기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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