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산지관리형' 용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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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학교' 회원님들이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 '보전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 → 임야'
▶ '생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 → 농지'라 생각하시라~!
즉, 용인시에서는 비도시지역의 계획관리지역과 도시지역내에서 자연녹지지역 중에서...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지역 중 '산지관리형'에서의 용도별 조장과 규제를 알려 드리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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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녹지지역에서 행위허가(국토계획법)
보전녹지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71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①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에 규정된 건축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5
[별표15]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4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용에 한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 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동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수도권 정비계획법(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4조
제4조(대규모 개발사업의 종류 등)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같은 목적으로 여러 번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거나 연접하여 개발함으로써 사업의 전체 면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정하는 규모 이상이 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개정 2009.11.2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택지조성사업(이하 "택지조성사업"이라 한다)으로서 그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나.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및 특수지역에서의 주택지 조성사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업용지조성사업(이하 "공업용지조성사업"이라 한다)으로서 그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특수지역개발사업
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조성사업
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협동화단지 조성사업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을 위한 공장용지 조성사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광지조성사업(이하 "관광지조성사업"이라 한다)으로서 시설계획지구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공유수면매립지에서 시행하는 관광지조성사업은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다.
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광시설 조성사업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원지 설치사업
다. 「온천법」에 따른 온천이용시설 설치사업
4.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하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으로서 그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또는 그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도시개발사업으로서 공업용도로 구획되는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5.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사업(이하 "지역종합개발사업"이라 한다)으로서 그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과 그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지역종합개발사업으로서 공업용도로 구획되는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또는 10만제곱미터 이상의 관광단지가 포함된 것
산지관리법 (공익용산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
②공익용산지(산지전용제한지역을 제외한다)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다. <개정 2007.1.26, 2007.7.13, 2008.2.29>
1. 제10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 등
2. 제1항제2호·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
3. 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농림어업인 주택의 증축 또는 개축
나. 종교시설의 증축 또는 개축
다. 제4조제1항제1호나목(13)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익용산지로 지정된 사찰림의 산지 안에서의 사찰의 신축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시설외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용·공공용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의 설치를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의 설치(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7. 그 밖에 산채·야생화·관상수의 재배, 농로의 설치 등 공익용산지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익용산지(산지전용제한지역을 제외한다) 중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은 「자연공원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녹지지역과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은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을 각각 적용한다. <개정 2007.1.26>
⑤법 제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녹지지역"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보전녹지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5.8.5.>
도시계획조례
제21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1호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대상토지의 입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상의 우리시 헥타르당 평균 입목축적의 100퍼센트 미만인 경우. 다 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축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경사도가 15도 미만인 토지. 다만, 녹지지역은 12도 미만(녹지지역 중 지목이 ”대”인 토지는 15도 미만)
3.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임목이 훼손되었거나 지형이 변경된 후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에 그 사실이 명시된 토지가 아닌 경우
4. 녹지지역 내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 따라 작성된 생태ㆍ자연도에서 정하고 있는 1등급 및 2등급 권역이아닌 토지. 다만, 2등급 권역 토지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② 제1항은 제28 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에 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자연취락지구 내에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1. 제21조제1항제1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2. 경사도 12도 이상 15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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