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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절된 사유지 도로...주민갈등으로 깊어지는 '이웃단절'

작성자하루하루|작성시간23.09.27|조회수337 목록 댓글 0
땅주인 이용료 요구하며 도로 폐쇄
통행 둘러싸고 소유주·주민 충돌해
민민갈등 부추기는 판결 지적도

폐쇄된 도로 앞 '이 도로는 개인사유지입니다'라는 문구의 경고 팻말이 눈에 띈다.

[고양신문] 일산동구 설문동 주민들이 애용해 온 마을 유일의 통행로가 가로막혀 지역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폐쇄된 도로는 현재 'X'자로 페인트칠돼 있고 구석에 바리케이드용 드럼통과 ‘이 도로는 사유지입니다’라는 팻말이 눈길을 끈다. 바로 진입로를 소유한 땅주인이 인근 주민들에게 이용료를 요구하며 설치한 것.

이곳 설문동 239-2번지에서 가구 납품을 하는 임성묵(60세) 씨는 매일 아침 집기들을 1톤 트럭에 실어 밖으로 보낸다. 그러나 올해 5월, 도로가 갑작스레 폐쇄되자 꼼짝없이 당일 납품 계약 건을 미룰 수밖에 없었다. 운전이 서툰 임씨 회사 소속 여직원도 출근 때마다 드럼통을 피하느라 고역이다.

그는 “지난 4년간 아무 말도 없던 땅주인이 갑자기 도로를 막아 화물 운송에 의존하는 우리 업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며 “토지주가 이용료 지급만 외쳐 막막하기만 하다”라고 토로했다.

파란색으로 빗금 친 부분이 주민 6명이 공동으로 소유한 도로, 붉은색으로 빗금 친 부분은 첫 번째 땅주인 소유의 도로.

총 여섯 건물이 자리한 마을로 들어갈 수 있는 진입도로는 현재 공동지분으로, 진입도로에서 이어지는 나머지 도로를 6명의 주민이 각각 나누어 소유하고 있다<지도 참조>. 도로 끝자락을 소유한 주민이 자기 집으로 가기 위해선 공동지분 도로를 우선 지나고, 이어지는 첫 번째~다섯 번째 토지주들의 도로를 차례로 지나는 식이다. 그러나 이번 갈등의 경우, 공동지분 도로와 인접한 첫 번째 도로를 해당 땅주인이 막아 나머지 주민들이 통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로를 막은 땅주인은 나머지 5곳을 소유한 주민들에게 앞으로 정기적인 이용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걸었고, 최근 고양지원은 1심 판결에서 땅주인의 손을 들어주었다. 즉, 해당 도로에 대한 주민들의 권리보다 소유주의 재산권이 우선한다고 본 것. 그러나 이에 대해 나머지 주민들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마을에서 갤러리를 운영 중인 한성수 대표는 “이번 판결로 우리 마을 출입로 중 사유지에 대한 이용료를 요구할 수 있다는 선례가 생겨버려, 최악의 경우 나머지 주민들이 해당 땅주인처럼 자신이 소유한 모든 도로에 이용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즉 주민 간 갈등을 부추기는 현장 이해없는 판결인 셈”이라며 “공유지분인 마을 진입도로의 일부분만을 소유하고 있는 땅주인은 자기 땅까지 가기 위해 나머지 주민들 지분만큼을 지나가야 하는 셈인데, 이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2007년 고양시청에서 공시한 해당 민원지의 도로공고.

그렇다면 왜 갑자기 땅주인은 도로를 막은 것일까? 가장 큰 원인은 지난 4년 전 있었던 오수관 공사다. 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나머지 주민들이 땅주인의 도로 지하를 통과하는 오수관 공사를 동의받아 진행했고, 이때까지만 해도 땅주인은 오수관이 아닌 자체적인 정화조를 이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땅주인이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땅에 매설된 오수관을 사용하려 하자, 기존 공사를 진행했던 주민들이 정기적으로 갹출해 오던 이용료를 땅주인에게도 요구한 것.

해당 땅주인은 “내 동의가 없었다면 오수관을 설치하지 못해 정상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었을 것인데, 내가 소유한 토지 지하의 오수관을 왜 별도 요금을 지불해야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이냐?”라며 “정당한 재산권을 주장하는 것뿐인데, 당연한 권리 행사에 대해 ‘개인의 욕심’처럼 매도하는 몇몇 주민의 태도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관련 주민민원을 지속적으로 받아온 일산동구청 도시정비팀장은 ‘해당 도로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수익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한 공공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여진다. 즉, 주민들이 통행에 어려움을 겪어서는 안되는 것”이라며 “단, 하수도 문제나 통행료 지불 등의 문제는 주민 개개인이 잘 풀어나갈 문제여서 구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기가 어렵다. 구청이 조율 중이기는 하나 이웃들간 조금씩 양보하는 마음이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땅주인은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송치되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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