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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부지를 내 땅 처럼…무단점유 늘고, 변상금만 5년간 800억

작성자하루하루|작성시간23.10.18|조회수59 목록 댓글 0

땅값 비싼 수도권에 변상금 집중

영동선 폐선 및 유휴지 내 태양광발전소(사진제공=국가철도공단 강원본부) ⓒ News1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주거, 경작, 창고, 주차장 등 용도로 국가철도공단의 철도부지를 무단점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한 변상금만 최근 5년간 800억원을 넘어섰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철도공단으로 부터 제출받은 국유재산 무단점유 적발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3157건의 철도부지 무단점유가 적발됐다.

 

무단점유 적발 건수는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2018년 3240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이후 2년간(2019년 3116건, 2020년 2994건)은 떨어지는 듯 했으나 2021년 3088건으로 늘어난 뒤 지난해에는 3157건을 기록하며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는 8월까지 3118건으로 지난해 수치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적발건수가 늘어나면서 변상 규모도 커지고 있다. 2018년 54억6370만원의 변상금이 부과됐으며, 2019년 69억1796만원, 2020년 218억6504만원, 2021년 147억1039만원, 2022년 154억5195만원, 2023년 167억6600만원 등이었다. 이렇게 5년간 부과된 변상금만 811억7505만원에 달한다.

 

변상금은 수도권에 집중됐다. 지역별로 △서울시 2502건·605억원 △경기도 2534건·77억5264만원 △인천 721건·22억5880만원 △부산 1556건·29억7085만원 △경북 2641건·10억4545만원 △경남 1250건·14억2958만원 △강원도 4997건·22억8198만원 등이었다.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사용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계속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를 포함)에겐 변상금을 부과한다.

 

변상금은 그 재산에 대한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책정된다.

 

국가철도공단은 "선형인 철도부지 특성상 관리지역이 길고 넓어 지속적인 현지점검에도 불구하고 무단점유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거, 경작, 창고, 물치장, 차고지 등 용도로 국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고, 무단점유자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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