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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제도와 농지 강의유감

작성자황사 人-박준호| 작성시간18.07.28| 조회수442|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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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지리산인 작성시간18.08.21 박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어느 정도 문리가 트여 있지 않으면,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읽어도
    마치 말가죽 씹는 것처럼 헛도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강의는 어느 정도 리걸 마인드
    (legal mind)가 있어야 이해되지요.^^
  • 답댓글 작성자 황사 人-박준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8.07.28 행정학...
    공법을 전공하시는 교수님이시니까....
    잘 아실겁니다.
    ***
    법 체계를 공부하고 이해 한다는 것
    또,
    이걸 설명한다는 것...
    그동안 수많은 분들이 교강하셨지만...
    정말 너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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