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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호의 non경제학~!

구리시 '수택2동 재개발' 학교부지 등 논란… 시민단체 주민 연대투쟁

작성자하루하루|작성시간23.06.24|조회수500 목록 댓글 0

구리시청 전경. 구리시 제공

 

구리 수택2동 재개발사업이 초등학교 부지 확보와 기부체납, 공원면적 및 배치 등을 놓고 시민단체 반발을 사고 있다.

 

해당 단체는 주민 생활권을 제약하는 행정지원이 이뤄지면 주민과 연대투쟁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고된다.

 

21일 구리시 경제개발촉진위원회에 따르면 해당 단체는 입장문을 내고 시가 지난 4월 정비지구 지정을 위해 2차 주민공람에 나선 수택2동 재개발사업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이 단체는 시가 4월 용적률 250%(6천300여가구)의 수택2재개발 사업안을 놓고 2차 주민공람에 나서면서 전체 사업면적에 대한 기부체납비율 19%에 초등학교 부지가 없어도 된다는 내용의 사업안을 공람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업안에는 12.5%에 달한 공원면적에다 배치 또한 단지 중앙부가 아닌 외곽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향후 사업 추진시 친환경 녹색건축물 등 인센티브까지 감안해 초등학교 부지 확보에 대한 언급 없이 용적률 280%가 가능한 것으로 설명됐다.

 

이에 해당 단체는 “시가 수택2동 재개발사업 용적률을 280%까지 가능한 것으로 설명하면서 초등학교 부지 확보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면서 “교육당국에 확인한 결과, 용적률 상향시 부지 확보 필요성이 제기됐는데도 시는 전후 과정에 대한 설명 없이 학교부지가 없어도 되는 식으로 일관해 주민을 우롱한 것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원의 경우 주민할당량을 이미 넘어 필요 없다면서 힐리언스 도시농업공원 설치를 반대한 사례가 있는데 수택2동에 계획된 공원부지 1만3천평은 황당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굳이 공원부지를 이렇게 많이 계획하면서 3천여평 규모면 가능한 학교용지를 계획하지 않고 있고 공원 또한 주민 이용이 불편한 외곽에 배치했다”고 말했다.

 

기부체납건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이 단체는 “기부체납은 소유자들에게 많은 부담으로 현행 주택법 등 관련법에 과도한 기부체납은 안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면서 “하지만 시의 기부체납비율(19%) 요구는 과도할 뿐 아니라 인근 단지와 비교해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시의 의도대로 진행되면 주민들은 평균 4억원대를 넘어서는 과도한 분담금으로 입주조차 하지 못할 상황이 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박수천 구리시 경제개발촉진위원장은 “재개발사업은 단점이 하나도 없어야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는데 인·허가권을 가진 시가 단지 용적률 280% 운운하며 초등학교 부지가 없어도 된다는데 대해 이해할 수가 없다”면서 “사업 주최자와 인허가권자인 구리시를 상대로 주민 연대투쟁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조례에 근거, 계획상 용적률이 250%이지만 향후 상한선인 280%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초등학교 부지(2차 주민공람 용적률 250%)의 경우 해당 교육지원청 담당 과장에 의하면 학교가 필요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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