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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호의 non경제학~!

공사비 갈등 없게 '도급 계약서' 바꾼다

작성자하루하루|작성시간23.06.26|조회수34 목록 댓글 0

정부, 증액·검증조항 의무화 추진
물가지수·조정 가능 시점 등 명시
공사단가 인상·인하 요인 발생시
시행자가 부동산원 검증 요청해야

정부가 공사 도급 계약서 작성 시 공사비 증액과 검증 관련 조항을 의무적으로 담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계약서에 공사비 인상의 근거로 삼는 물가지수, 조정이 가능한 시점 등을 명시해 갈등 소지를 줄인다는 취지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공사비 증액과 검증에 대한 내용이 공사 도급 계약서에 명확히 포함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공사 도급 계약서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 금액 조정이 실착공 이후에도 가능한지 등 조정 가능 시점과 범위를 명확히 담아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1년 새 건자재와 인건비가 큰 폭으로 상승하며 많은 정비사업장에서 공사비 갈등이 벌어지고, 공사를 중단하는 현장이 발생하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실제 수원 권선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시공사 측이 2년 새 두 차례 공사단가 인상을 요구하며 갈등을 겪다가 최근 2018년 공사단가(423만 원)보다 50.8% 인상된 638만 원에 합의했다.

성남시 산성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경우 40% 넘게 공사단가를 높여 부른 시공사업단과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하려 현장설명회를 개최했지만 정작 입찰에 나선 건설사가 없어 불발됐다.

노른자땅으로 불리던 과천주공 10단지에서는 한 건설사가 조합이 제시한 공사비를 맞추지 못해 수주를 포기하기도 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발표한 4월(잠정) 건설공사비지수는 151.26으로 전년 동월대비(145.85) 약 6p 올랐으며, 2021년 4월과 비교하면 무려 22.61p 상승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적 계약을 세세하게 규제할 수 없지만, 공사비 갈등을 줄이는 데 필요한 사항을 계약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지금은 공사비 변경과 관련한 기준이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가 있고, 불명확한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재개발·재건축과정에서 공사비 인상 또는 인하 요인이 생기는 경우 한국부동산원이 적정성을 검증해주는 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조합원 20% 이상이 요청하거나, 공사비 증액 비율이 5% 이상(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 서정) 오른 경우 사업시행자가 의무적으로 검증을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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