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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호의 non경제학~!

토지거래허가구역내 공유지분으로 취득 가능할까?

작성자황사 人-박준호|작성시간23.07.01|조회수105 목록 댓글 0

공유지분 형성된 토지를 농업경영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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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제8조제9항에 따르면 농업ㆍ임업ㆍ축산업 경영을 위하여 토지를 공동취득하거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법인을 구성하여 이용하는 경우와 자격을 갖춘 개인들이 실질적으로 공동경영을 위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및 허가구역 지정 이전부터 지분구성된 공유토지 전체를 경영하던 자가 그 지분과 함께 전체 토지 이용에 관한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라면 취득목적에 적합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공유지분이 구성된 경우에는 지분권자 전원이 공동(비용부담, 노동력 제공, 수확물의 분배 등)으로 당해 토지 전체를 경영(공동경영계획서 제출)하거나...

지분을 취득하여 농업이나 임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나머지 지분권자로 부터 농업이나 임업경영에 따른 지분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토지이용목적을 이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관계법령 등에 의거 정당한 절차에 따라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전체에 대하여 귀하가 독점적으로 이용할권리가 있는 경우로서 이용목적의 이행이 가능한 경우라면 토지거래허가가 가능할 것이니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허가권자와 상의해 보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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