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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호의 non경제학~!

기부대양여 사업

작성자황사 人-박준호|작성시간23.07.07|조회수42 목록 댓글 0

기부대양여 사업

보통 접경지역에서 국방부 소유토지에 자주 나오는 사업으로 지금은  취소되었으나 파주 이화여대 이전 등 많은 사업이 있다.

기부대양여 사업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하고 있는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재산의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기부채납하는 대가로 국·공유재산을 양여받는 사업방식이다.

기부대양여 사업은 사업 시행자가 이전 소요재원을 조달하고, 대상부지를 선정해 대체시설을 건설하여 기부 후에 이전 군용지를 받는 절차로 추진된다.

이 과정에서 사업승인, 합의각서 체결, 인허가 및 설계, 시공 및 준공, 재산처리 단계를 거친다.

기부대양여 사업방식은 2017년 4월 국유재산 기부대양여 사업관리 지침의 수립 이전과 그 이후로 구분할 수 있다.

기존의 기부대양여 사업은 국방부의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에 기반해 진행되었다.

하지만 대규모 군사시설 이전 등 기부대양여사업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제도개선요구가 지속적 제기되었다.

이에 2016년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심의회에서 기부대양여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여, 2017년 4월 “국유재산 기부대양여 사업관리 지침”이 수립되었다.

도심지의 지속적인 확대와 지역 개발에 대한 수요, 그리고 병력 감축에 따른 군사시설 통·폐합 등으로 인해 기존 군사시설의 이전 요구는 시간이 흐를수록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부대양여 사업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보이며...

기부대양여 사업이 도시 발전과 군사작전 환경 개선의 두 가지 역할을 모두 할 수 있는 안정적인 사업방식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국토연구원 국·공유지연구센터는 ‘기부대양여 사업타당성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기부대양여 사업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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