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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호의 non경제학~!

경기도 주무관, 김포풍무역세권개발 불법 허가 논란

작성자하루하루|작성시간23.07.25|조회수26 목록 댓글 0

김포풍무역세권개발 사업 관련

주무관, 환경평가누락 불구 허가

휴가 중 잠시 출근해 인가 내줘

경기도가 ‘김포풍무역세권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허가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보고서’가 누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의 허가를 불법으로 내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더구나 담당 주무관 A씨는 사업무산 위기에 처한 실시계획 인가 마지막날 휴가를 신청했음에도, 이날 인가를 내준 것으로 밝혀져 시행사와 유착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4일 경기도와 풍무역세권개발 수용반대위원회(반대위)에 따르면, 해당사업은 2016년 도시철도 풍무역 설치계획에 따라 역 주변의 체계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자 공모를 통해 한국산업은행 컨소시엄이 49.9%, 김포도시관리공사가 50.1%의 지분으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풍무역세권개발이 시행을 맡고 있다.

풍무역세권개발은 사우동 486-2번지 일대 87만4천343.6㎡ 규모의 교육·문화 특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6천937세대(1만8천307인)를 수용할 수 있는 주거용지와 공원 등 기반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의 승인권자인 경기도는 실시계획인가 결정을 할 때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0조’(실시계획인가신청서)에 따라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보고서의 내용을 첨부 반영해 실시계획 인가를 해야 한다.

그러나 담당 주무관인 A씨는 ‘환경영향평가보고서’가 누락됐는데도, 사업 무산위기 마지막날인 2021년 12월 31일 실시계획인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해당일에 휴가를 신청했으며, 휴가 중임에도 개발행위 인가 결정 마지막 날에 잠시 출근해 인가를 내준 것으로 밝혀져 시행사와의 유착의혹이 일고 있다.

더구나 A씨 동료 공무원은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의신청기간 3개월이 이미 경과되어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며 "반대위측이 이의를 제기하고 싶다면 소송을 제기해 봐라" 라고 하면서 민원을 제기하는 반대위측을 향해 비아냥거리는 태도를 나타내 공직자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하고 있다.

반대위 "道에서 주의처분 회신만"

담당 주무관 "기억 나지 않는다"

반대위측은 실시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확정된 주택건설배분계획도를 지난해 4월 확인하고는 환경영향평가보고서가 누락됐음을 발견했다.

이에 따라 반대위측은 지난해 같은달 환경청 평가부서에 환경영향평가보고서가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했더니 환경청에서도 ‘현재까지 경기도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않았다’라는 답변을 받았다.

반대위측은 "지난해 6월 7일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결과 경기도로부터 A씨를 ‘주의’ 처분을 했다는 회신을 지난해 7월 받았다"며 "인가 전날인 12월 30일까지 반대위측 구성원들은 A씨와 조류와 양서류의 대체서식지가 준비가 안돼 환경영향평가보고서가 작성이 불가능하고, 내일이 인가 마지막날인데 ‘인가를 내준다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는 험한 말이 오가면서 실랑이를 벌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환경영향평가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면 이를 근거로 시행사에 보완요청을 했어야 하고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았더라면 관련 법률에 따라 인가결정을 취소 또는 반려했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A씨는 개발행위 인가신청에 하자가 있음을 인식한 채 인가결정을 했으므로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범죄행위가 분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A씨는 "‘주의’ 조치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환경영향평가보고서 때문인지는 오래전 일이라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우리 팀에서 민원인에게 비아냥 거린 사실은 없으며, 21년 12월 31일 휴가를 냈는지는 기억에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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