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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호의 non경제학~!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

작성자황사 人-박준호|작성시간23.07.29|조회수223 목록 댓글 0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은...

정부·지자체·LH·지역 내 유관기관들이 협업하여 쪽방·고시원 등에서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을 발굴하고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지원하며, 이주 후 대상자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국토교통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한 대상자 중 해당 주거환경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이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은 공공임대주택의 대상이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정책에서 배제된 계층, 주거급여 수급자임에도 여전히 열악한 주거환경에 머물러 있는 계층의 주거문제 해결에 특화된 정책이다(이길제, 김지혜, 윤성진 외 2022).

주거사다리 지원사업 등 기존의 주거지원정책과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의 가장 큰 차이점은 단순한 거처 제공만이 아닌, 주거상담 및 정착 과정 단계까지 지원이 이어진다는 점에 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은 이주 수요 발굴, 이주희망자의 주거상담을 위한 상담센터 운영, 임대주택 물색 및 이주 지원, 임시거처 운영, 입주 및 사후관리로 구성되어 있다.

사업 대상자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하여 지역 내 유관 기관과 협력해 이주 지원 및 정착 과정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통해 긴급하고 복합적인 주거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장기간 거주하고 있음에도 이주 비용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하여 현 거처에서 이동하지 못하던 주거취약계층은 안정적인 주거상향을 이룰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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