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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호의 non경제학~!

‘단 1분도 주차하면 안 돼요’…8월부터 인도 주차 전면금지

작성자하루하루|작성시간23.08.04|조회수16 목록 댓글 0

인도주차 전면금지임에도 주차되어 있는 트럭

 이달부터 인도 주·정차가 전면금지됐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6월 시민 교통안전을 위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확대 및 강화하면서 신고 대상에 인도를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계도기간을 마친 이달부로 인도 위에 주·정차한 차량은 최소 4만원에서 최대 12만원 상당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됐다.

 문제는, 지난달까지 한달동안 계도기간을 실시했음에도 시민들은 여전히 해당 사안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자체 등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보는 2일 전주시내 인도 불법주·정차를 확인해 보기로 했다.

 이날 오전 10시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인도에서 2대의 불법 주차 차량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해당 차량들은 인도에 차량의 두 바퀴를 걸쳐 둔 모습이었다. 이곳은 주택밀집지역이다 보니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도보를 이용하는 곳임에도 불법 주·정차 차량이 세워져 있어 통행을 방해하는 상태였다. 무엇보다 인근에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어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급히 주행을 시도하는 상황이 벌어질 경우, 어린이 교통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는 환경이었다.

 현장 근처에서 만난 주민 김모(25)씨는 “아예 걸어서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인도를 전부 막고 있을 때도 더러 있고, 여러 대가 줄줄이 주차해둔 날엔 어쩔 수 없이 위험하게 차도를 사용해야 해서 불편했다”며 “이런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는 건 지금 알았다. 단순히 시민의식이나 양심적인 문제인 줄 알았다”고 놀란 기색을 비쳤다.

 또 다른 주민 박모(52)씨는 “솔직히 그런 제도가 생긴 줄도 몰랐을 뿐더러 동네 모습이 예전이랑 다를 바 없는 걸 보면, 처음부터 전주시와 경찰이 단속을 철저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여긴 아이들 통학길이기도 하고 옆에 공원도 있어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니까 이런 식의 주차는 혹시 모를 사고가 날 수 있으니 위험하다”고 우려을 표현했다.

8월부터 인도주차가 전면 금지된다

 이러한 시민들의 의견에 대해 전주시 한 관계자는 “완산구와 덕진구에서 지난 2020년 11월부터 꾸준히 인도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며 “다만, 해당 제도에 대해 미처 인식하지 못한 시민분들을 위해 홍보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시민 분들도 이번 개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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