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12월 초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형도면 고시’ 예정
안성시가 소부장특화단지로 지정받은 보개면 동신리 1-3번지 일원 157만㎡(약 47만6,000평)의 동신일반산업단지를 12월 초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형도면 고시’할 예정이다.
안성시는 지난 7월 동신일반산업단지에 대해 경기도로부터 산업단지 물량을 확보(7월 10일)했고, 산업통상자원부의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이하 소부장 특화단지) 공모사업에 선정(7월 20일)되는 등 사업이 본격화됐다.
이에 안성시는 지난 10월 4일 ‘안성동신일반산업단지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열람 공고(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구역도, 토지조서 등)’를 했다.
이후 안성시가 11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하면, 12월 중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형도면 고시’를 할 계획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개발행위허가의 제한)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기본계획이나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군기본계획이나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를 3년간 제한할 수 있다.
구체적인 제한행위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절토·성토·정지·포장 등) ▷토석의 채취(흙·모래·자갈·바위 등)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등이다.
이에 대해 안성시 관계자는 “안성시가 동신일반산업단지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열람을 공고해 구역도가 공개됐다. 지금은 토지주 등이 개발해위허가를 신청해도 안성시에서 인지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동신일반사업단지는 농업진흥구역 과다 편입에 따른 농지협의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내년 6월경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할 계획이다. 농림부 승인이 관건이다. 사업 당위성과 사업 입지 불가피성 등을 내세워 농식품부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2030년 공사준공과 입주 기업 공사를 동시 진행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