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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호의 non경제학~!

토지보상관련 자료

작성자황사 人-박준호|작성시간24.03.19|조회수110 목록 댓글 0

아주 오래전 ‘땅꾼대학’ 자료실에서 보상 관련한 글을 찾았다.

이에 게시하니 토지보상 관련된 분들은 참고하시라~!

 

▶이의신청을 하면 불이익이 있다고~!

토지보상 협의에 응하지 않고 이의신청을 한다고 해서 이주자택지를 주지 않는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이주자택지는 법에도 보장된 이주대책 보상으로 공고일 1년 전부터 수용지역 내에 거주한 것으로 확인 된 가옥주 라면 누구나 받을 권리가 있다.

다만 택지공급 물량에 따라 수요와 고급이 조절될 수 있으며 분양아파트 입주권이나 이주 정착금으로 대체 될 수 있다.

이의신청을 하면 이주자택지의 위치를 나쁜 곳으로 준다는 것도 맞지 않는 뻥이다.

이주자 택지 공급이 이루어지기 이전까지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면 동등한 자격이 있다.

영업보상, 영농보상 대상자에 한해 6평에서 8평까지 공급하는 생활대책용지 역시 이의신청했다하여 불이익을 줄 수는 당연 없다.

다만 ‘협의양도인 택지’는 협의보상에 응한 토지주에 한해 공급된다.

1천㎡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 협의 보상에 응할 경우 50평에서 80평에 이르는 택지를 감정가액으로 구입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다만 이 자격은 공고일 이후에 토지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엔 해당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적용되는 경우는~!

공공사업으로 토지 등이 수용된 경우 일정한 조건하에 비과세 또는 감면, 세액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1세대 1주택은 비과세 대상이지만···

다만 9억 이상의 고가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미등기 전매의 경우엔 과세대상이 된다.

현지 거주 3년 이상 경작농민이 세법에 따라 농지를 대토한 경우···

현지 거주 8년 이상의 자경 경작농민의 경우 세액의 10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한도액이 있는데 이는 시점별 다르니 확인 바란다.

토지등을 양도한 달의 말일부터 2월(2달) 이내에 자진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10%가 공제된다.

 

▶취득세 등록세를 비과세 혜택을 보는 방법은~!

현지인으로서 협의 매매 계약일, 또는 보상금을 마지막 받은 날(이주자택지 또는 협의양도인택지를 공급받고자하는 자는 공급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 등을 대체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 등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 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 부동산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해 과세한다.

 

▶이주자 대책 보상의 종류는

공고일 1년 전부터 거주한 주민에 한해 혜택을 볼 수 있는 이주대책보상은 3가지 종류가 있다.

①이주자택지, ②분양아파트 입주권, ③이주 정착금 등 셋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①이주자택지는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되며 ②분양아파트 입주권은 분양가 혜택은 없으며 입주할 수 있는 우선적인 권리가 주어지는 것이다.

③이주정착금은 택지도 아파트도 구입하기 어려운 여건의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이주대책으로 최저 1천만원에서 최고 2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이 금액 또한 확인바람)

보통 가옥(지장물) 보상평가액의 30% 선에서 결정된다고 한다.

 

▶이주자택지는 조성원가의 몇 %에 공급 되는가

법에는 ‘조성원가 이하’ 라고만 규정돼 있다.

보상관례에 따르면 보통 조성원가의 80%에 공급된다.

이 분야 관련 전문가들의 글을 보면 조성원가의 80%에 공급하는 것이 관례”라고 말하고 있다.

정확한 공급가격은 해당지역 택지공급승인 신청 시에 결정된다고 볼 수 있으며 80%를 넘어가면 해당 주민들의 반발이 크다.

일반인들이 택지를 구입할 경우 조성원가의 110%로 공급돼 평균 30% 정도의 저렴하게 택지를 구입할 수 있다.

또 이 분야 전문가들의 글 보자면 이주자택지의 경우 “점포주택에 해당돼 다른 어떤 보상보다 유용한 보상책” 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시간이 좀 지났음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수 있으나 위 내용은 토지보상의 기본내용임을 밝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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