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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호의 non경제학~!

[이번주 경제소식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 최대 관심

작성자황사 人-박준호|작성시간24.06.30|조회수25 목록 댓글 0

2%대 물가 이어졌나…경상수지 흑자 회복도 관심
3일부터 책무구조도 등 내부통제 강화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

 

이번 주(6월30일∼7월6일)에는 최신 소비자물가와 교역 성적 관련 지표가 공개되고, 내부통제 의무가 강화된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무엇보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발표될 전망이어서 최대 관심사로 꼽힌다.

먼저 통계청은 2일 ‘6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발표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4∼5월 연속으로 2%대 후반에서 안정된 흐름을 보였지만, 과일을 중심으로 농산물 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높았다.

이런 차별화된 물가 구조가 6월에도 지속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조만간 발표되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은 통상적인 하반기 경제정책과는 달리, 중장기적 구조개선을 위한 ‘역동 경제 로드맵’이 함께 공개될 예정이다.

역동 경제 로드맵은 남은 정부 3년간의 정책과 구조개혁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행은 5일 ‘5월 국제수지(잠정)’를 공개한다.
앞서 4월의 경우 경상수지가 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하며 작년 5월 이후 이어진 흑자 기조가 1년 만에 깨졌다. 하지만 한은은 5월 통관기준 무역수지 증가와 배당 지급 영향 소멸과 함께 다시 경상수지가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3일부터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책무구조도가 금융권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해설서를 내놓는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를 특정함으로써,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에 위임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을 구현한다.

금융지주사와 은행은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도록 의무가 부여된 상태다. 자산 5조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와 보험사 등은 시행 후 1년 내 제출해야 한다.

신정운 기자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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