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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호의 non경제학~!

안성은 발전하고 싶다···안성이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박명수

작성자황사 人-박준호|작성시간24.09.29|조회수79 목록 댓글 0

40년 동안 수정되지 않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때문에 안성은 괴롭다

우리나라 국토계획체계는 최상위법인 「국토기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균형발전이라는 대원칙에 따라 도, 시·군, 지역별 계획이 수립된다.

경기도는 도 종합계획을 통해 도의 미래와 비전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으나 수도권의 질서있는 정비와 균형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의 각종 규제로 인해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 체계를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다.

 

지난 4월 경기도가 발간한 ‘경기도 규제지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전 지역이 수도권 규제 지역이며(10,199㎢),

▶팔당특별대책지역(2,096㎢), 개발제한구역(1,131㎢),

▶상수원보호구역(190㎢),

▶수변구역(143㎢),

▶군사시설보호구역(2,251㎢) 등의 중복 규제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안성을 포함한 경기 동부지역은···

자연보전권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의 중첩규제를 받고 있었으며~!

이 모든 규제의 근간이 되는 ‘수정법’이 과연 수도권의 질서있는 정비와 균형발전에 기여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수정법’은···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별로 총량규제와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증설 등을 제한하고 있다.

이 중 자연보전권역은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어 지정된 지역으로 공업용지는 6만㎡ 규모 이상으로 조성할 수 없다.

안성은 일부지역이 1983년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된 이후 40여 년간 구역 변경 없이 현재까지 규제를 받고 있다.

 

40년이 지나도록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 수정법의 낡은 규제는 기업들의 성장을 막았고, 산업의 집단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 지역간 연계교통체계 미흡으로 수송비용이 증가하여 기업 경쟁력은 악화되고 있다.

무엇보다 자연보전권역에 거주하고 있는 도민들은 팔당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중첩규제를 받고 있으며, 규제를 피해 6만㎡ 이하 소규모 공장이 난립하면서 주거지와 공장이 혼재되어 수질과 녹지를 보전하기 위해 지정된 자연보전권역이 오히려 환경오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즉,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된 수정법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있는 발전을 달성하기는커녕 수도권 내에 지역불균형을 초래했다.

 

지난 8월 27일 본 의원이 제안하고,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주최한 <남한강 수계 자연보전권역 규제 완화 및 해소 방안 모색 토론회>에 참여한 토론자들은 수정법이 본래 입법 취지와 달리 ‘과도한 규제’로 작동하고 있다며 ‘규제 합리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주장했다.

 

경기도는 도내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안성을 포함한 경기도 서부권역 7개 시군과 동부권역 7개 시군을 대상으로 SOC 대개발 구상을 수립 중이며, 자연보전권역 규제 개선을 위해 시군 간담회를 개최하고, 경기연구원·경기도시공사와 TF팀을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다. 또한 수정법 및 관련 지침 개정안을 국토부에 건의하는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만 40년 동안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이젠 전략의 수정이 필요하다.

규제에 대한 피해 호소가 아니라 무질서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계획적 개발과 관리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그 첫걸음은 SOC 대개발 구상이 될 것이며 촘촘하고 치밀하게 설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수질보전을 위해 ‘물 관리’가 관건이다.

현대의 과학기술은 대규모 폐수발생량을 친환경으로 전환할 만큼 진보했다. 경기도는 수질개선을 위한 기술 확보와 수질개선 효과 등 실증 증거를 제시하여 설득해야 한다. 규제 합리화는 계획적 관리가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추진될 수 있다.

경기도는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바탕으로 균형발전과 상수원 보호를 할 수 있다는 확실한 액션플랜을 제시해야 할 때이다.

 

안성은 30년 전부터 지금까지 변화가 없다.

수도권 지자체들의 지역적 특성과 현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획일적으로 구분해 사실상 보전가치가 없는 지역조차도 일괄적인 규제를 적용해 억울한 희생을 강요하는 법은 반드시 검토되어야 하고, 개정되어야 한다.

수도권 내 균형발전 없이 국토균형발전을 이룰 수 없다.

박명수 안성시 경기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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