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남양주시에서 소하천 구역을 폐지하였는데~!
그럼 하천도 소하천도 아닌 그냥 물이 흐르는또랑(구거)의 개념으로 전환되었단 말~!
이와 관련한 '하천'관련 내용을 정리해봤고 남양주시의 소하천 폐기자료도 올려놨다.
다만~!
하천이든 소하천이든 베낄 자료가 엄청 부족하여 일부 미흡한점이 있으니 양해바란다~!
남양주시 폐기된 5개 소하천
남양주시는 어제 3월13일 진접읍 임송천 등 3개 소하천과 진건읍 밤골천이 폐지되었다고 관보에 고시했는데···
1㎞ 조금 넘는 길이의 일패동 양정천으로 길이는 1km의 양정천에서···
가장 긴 소하천은 진건 밤골천으로, 1.84㎞~!
남양주시는 이들 소하천과 더불어 소하천 구역, 소하천 예정지의 용도폐지를 결정했다.
소하천 구역 폐지 면적은 진접 영서천이 3만6천179㎡에 이른다.
폐지 이유는 3기 신도시 왕숙·왕숙2 공공주택지구에 포함되었기 때문~!
여기서 소하천 관련 내용을 정리해 보자~!
■소하천이란?
하천법이 적용되면 ‘하천‘
그런데 하천은 하천인데 하천법이 적용되지 않고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하천을 ‘소하천’
여기서 구거는 하천법·소하천정비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준용되는 하천(또랑)이라 생각~!
소하천이란 시장·군수·특별자치도지사·구청장이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한 하천으로 적용되는 범위를 소하천구역이라 한다.
즉, 소하천은 물이 흐르는 쪽의 토지구역으로, 하천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하천으로서 지자체장이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고시한 하천을 말하며, 10년마다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의 구분은?
하천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되는데···
국가하천은 하천법 제 7조에 의거하여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을 말하며 당연 관리책임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있다.
지방하천은 하천법 제 7조에 의거하여 "지방의 공공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 시,도지사가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을 말하고 당연히 관리책임은 관할 지역의 시,도지사에게 있다.
소하천이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둘 다 속하지 않는 하천을 소하천이라 말한다.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은 국토부 소관의 하천법이 적용되지만, 소하천의 경우 행정안전부 소관의 소하천 정비법을 적용받는다.
▶소하천구역이란?
소하천정비법 제14조(소하천등의 점용 등)
소하천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유수의 점용 2.토지의 점용
3.소하천시설의 점용·신축·개축·변경 또는 제거
4.그 밖의 인공시설물의 신축·개축 또는 변경
5.토지의 굴착·성토 또는 절토, 그 밖에 토지의 형상 변경
6.토석·모래·자갈·죽목, 그 밖의 소하천등 산출물의 행위
위의 법률에 따라 소하천구역 내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는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소하천구역 내에서는 건축허가 등이 불가능~!
다만, 소하천구역의 인근 토지에 건축허가 등을 위하여 소하천구역을 통과하기 위한 교량 등은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다.
관련법령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1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점용 등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소하천의 형상과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
1.영농의 목적으로 유수 및 토지를 관습적으로 점용하거나 소하천시설 또는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임시로 설치하는 경우
2.주민이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유수 및 토지와 소하천시설을 일시적으로 점용하는 경우
당연히 소하천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건폐율 산정시 소하천구역으로 지정된 면적을 제외하고 산정하여야 한다.
→소하천의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를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은 종전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할 수 있다.
→관리청은 시행계획에 따라 소하천 등 정비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시행계획이 실시되는 구역에 있는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의 소유권이나 그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
▶소하천예정지란?
소하천의 정비에 관한 계획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각종 공사계획 등으로 인하여 새로 소하천구역으로 편입될 토지가 있을 때에 지자체장이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지정·고시한 토지를 말한다.
소하천정비법 제4조(소하천 예정지의 고시)
② 관리청은 소하천 예정지로 지정된 토지가 소하천 등 정비에 관한 계획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각종 공사계획 등으로 변경되거나 그 계획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그 소하천 예정지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④ 지정·고시된 소하천 예정지는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소하천에 관한 사업이 착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의 효력을 잃는다.
⑤ 관리청은 소하천 예정지로 지정·고시된 토지에 대하여 소하천 등 정비가 완료된 경우에는 소하천구역으로 결정·고시하여야 한다.
→소하천정비법에 의한 소하천의 점용허가 등에 대하여, 소하천구역은 해당되나 소하천예정지는 점용허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소하천구역
소하천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토지의 구역, 소하천부속물이 설치된 토지의 구역 또는 제방이 있는 곳은 그 제방으로부터 물이 흐르는 쪽의 토지의 구역을 말한다.
소하천은 하천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하천으로서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고시한 하천을 말한다.
소하천은 일시적이 아닌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이 예상되는 구역으로서 평균 하천 폭이 2m 이상이고 시점에서 종점까지의 전체길이가 500m 이상인 것을 대상으로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다. 다만, 재해 예방이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소하천으로 지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소하천부속물
소하천정비법에 의한 소하천부속물은 소하천의 이용·관리에 필요한 제방, 호안, 보, 수문, 배수펌프장(제방에 수문 등이 설치되어 소하천과 일체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만 해당), 저수지 등의 시설을 말한다.
소하천구역 관련법령
소하천정비법 제4조(소하천 예정지의 고시)
② 관리청은 소하천 예정지로 지정된 토지가 소하천 등 정비에 관한 계획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각종 공사계획 등으로 변경되거나 그 계획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그 소하천 예정지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④ 지정·고시된 소하천 예정지는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소하천에 관한 사업이 착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의 효력을 잃는다.
⑤ 관리청은 소하천 예정지로 지정·고시된 토지에 대하여 소하천 등 정비가 완료된 경우에는 소하천구역으로 결정·고시하여야 한다.
→소하천정비법에 의한 소하천의 점용허가 등에 대하여, 소하천구역은 해당되나 소하천예정지는 점용허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
하천관련 질의 회신 내용
https://cafe.daum.net/whangsa114/IGwb/2830?svc=cafeap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