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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지도82호선 당목리 물류센터 기반시설 사업인정 고시-국토부

작성자황사 人-박준호|작성시간24.05.29|조회수28 목록 댓글 0

고시 제2024-267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 26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하였기에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4년 5월 23
            국토교통부장관
                                                사업인정
1. 사업시행자 당목물류센터피에프브이 주식회사
2. 사업의 명칭 국지도 82호선 당목리 물류센터 기반시설 설치공사
3. 사업지역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당목리 산154-5 일원
4.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

일련
번호
소재지지번
(원래 지번)
지목면 적토지소유자관계인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또는명칭주소성명또는
명칭
주소권리의종류

내용
1안성시
죽산면
당목리
960-1794560관리청 건설부신동찬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걸미로 471물건
소유자
 
가재호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걸미로 465물건
소유자
 
2안성시
죽산면
당목리
964-3  761596
(401/467)
관리청 건설교통부김숙희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걸미로 476물건
소유자
 
백진기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죽산초교길 69, 2물건
소유자
 
경기도
(66/467)
 가재호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걸미로 465물건
소유자
 
3안성시
죽산면
당목리
967-43838박동수인천 북구 구산동 30백진기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죽산초교길 69, 2물건
소유자
 
4안성시
죽산면
당목리
969-22323이영철안성군 이죽면 죽산리 514    
5안성시
죽산면
당목리
109511,950561관리청 건설부가재호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걸미로 465물건
소유자
 
 5필지  1,778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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