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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장대 지방도 확포장공사] 타당성 평가 검증 결과

작성자황사 人-박준호|작성시간24.06.20|조회수11 목록 댓글 0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성산-장대 지방도 확포장공사] 타당성 평가에 대한 검증 결과를 게재합니다.
ㅇ 첨부파일 : 성산-장대 지방도 확포장공사 타당성 평가 검토 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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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산~장대 지방도 확포장공사 타당성 평가 검토 결과(평가요약문).pdf (88Kbyte)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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