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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과 부기등기(附記登記)란 무엇인가요?

작성자황사 人-박준호|작성시간22.08.10|조회수663 목록 댓글 1

질의:

민간임대주택과 부기등기(附記登記)란 무엇인가요?

회신:

독립된 순위번호를 갖지 않고 기존의 등기에 부기번호를 붙여서 행하여지는 등기로서...

기존등기(주등기)의 순위와 효력을 그대로 갖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된다.

부기등기는 왜 할까?

예비임차인 등 누구나 해당 민간임대주택이 공적 의무(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증액제한 등)가 부여된 주택임을 알 수 있도록 임차인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근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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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부기등기 신청 시 ‘등기원인일자’는?

회신:

해당 주택에 대한 민간임대주택 등록을 한 날로서, 임대사업자 등록증에 기재된 ‘주택 등록일’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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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다른 임대사업자로부터 임대주택을 양수한 경우 부기등기 해야 하는지?

회신:

민간임대주택을 양도 받는 임대사업자(양수인)은 소유권이전 등기 이후 지체없이 부기등기를 신청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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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법 시행 전 등록된 임대사업자로서 부기등기 가입 2년 유예가 되었는데, 유예기간 중에 자동말소가 되는 경우 부기등기를 해야 하는지?

회신:

유예기간 중(’22년 12월 9일까지)에 자동 말소되는 경우 부기등기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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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천리안123 | 작성시간 22.08.11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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