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지목이 도로인 부지의 건축법상 도로 인정 여부-경기도 작성자황사 人-박준호|작성시간22.11.26|조회수42 목록 댓글 1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개발제한구역 내 지목이 도로인 부지의 건축법상 도로 인정 여부'와 관련한 경기도의 컨설팅감사 의견서 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사전 컨설팅감사 결과 의견서(공개)1.pdf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1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천리안123 | 작성시간 22.11.28 개발할 때 도로는 무조건 확인 또 확인해야겠습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