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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계획시설(학교) 결정 실효 고시(2022.12.6)

작성자황사 人-박준호|작성시간22.12.06|조회수8 목록 댓글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군계획시설(학교) 결정이 실효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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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천리안123 | 작성시간 22.12.07 초성리역 지나 새로 학교부지가 지정되었네요.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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