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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 군계획시설(3호 학교) 실효 고시(2022.12.6)

작성자황사 人-박준호|작성시간22.12.11|조회수15 목록 댓글 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군계획시설(학교) 결정이 실효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2. 12. 06.

연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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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https://www.yeoncheon.go.kr/www/selectGosiData.do?key=3393&not_ancmt_mgt_no=31694&not_ancmt_se_code=01&searchKrwd=&searchCnd=all&pageIndex=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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