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군계획시설(학교) 결정이 실효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2. 1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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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군계획시설(학교) 결정이 실효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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