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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정정고시(2023.1.11)

작성자황사 人-박준호|작성시간23.01.14|조회수80 목록 댓글 2

이천시 고시 제2023-1호(2023.1.2.)로 고시한 「이천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의 내용 중 소로1-80호선의 실효 누락, 소로2-250호선의 연장 오기 사항이 있어 이를 정정하고자 하며, 정정된 사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 01. 11.
이 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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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파일 실효정정고시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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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cheon.go.kr/portal/selectNoticeWebView.do?pageUnit=10&pageIndex=1&searchCnd=all&searchNotAncmtSeCd=01&key=1606&notAncmtMgtNo=49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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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7이천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정정고시도시계획과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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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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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김혜림 | 작성시간 23.01.15 감사합니다
  • 작성자정이용 | 작성시간 23.01.1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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