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고시 제2023-1호(2023.1.2.)로 고시한 「이천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의 내용 중 소로1-80호선의 실효 누락, 소로2-250호선의 연장 오기 사항이 있어 이를 정정하고자 하며, 정정된 사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 01. 11.
이 천 시 장
#
#
#
2947이천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정정고시도시계획과2023-01-11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