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양수발전소 건설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환경영향평가법」제24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개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 : 영동양수발전소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2. 공고방법 : 영동군 홈페이지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3. 공개기간 : 2023.4.20. ~ 2023.5.4.(14일)
4. 공개내용 :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붙임 참조)
붙임 가. 공고문. 1부.
나. 영동양수발전소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1부.
다. 주민의견제출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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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양수발전소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고(안).hwp 파일 미리보기
붙임1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영동양수 평가)_size.pdf 파일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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