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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공고(2023.04.0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청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변경)하고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UPIS]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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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청주시 공고 제2023-1292호 1부. 끝.
- 청주시 공고 제2023-1292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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