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개정(공동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개선)
□ 개선방향
① [감성디자인]주변과 단절된 아파트 문제해소, 경계를 허물고 지역과 교류
② [정책변화]사회변화에 대응한 돌봄공간확충 및 안전성능개선
③ [유연한운영]주변지역 여건을 고려한 다양한 인센티브 계획 유도
□ 시행시기
ㅇ 방침일로부터 즉시 시행
- (경과규정) 종전 기준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정비계획 등 도시관리계획을 열람공고한 경우 및 아파트 건립을 위해 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 신청된 경우는 종전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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