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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갭투자' 안 돼…강남 집주인 '불만'

작성자황사 人-박준호|작성시간23.06.11|조회수12 목록 댓글 0

내년 6월22일까지 지정 효력 계속

강남 집값 대단지·재건축 위주로 상승

"거래 어렵게 해 가격 변동 억제 가능"

서울 아파트 전경, 본문과 무관.ⓒ연합

서울시가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등 4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연장한 가운데 이번 조치로 최근 상승하고 있는 강남 집값을 내릴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업계에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역에서는 '갭투자(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방법)'가 어렵기 때문에 가격 변동을 억제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달 22일 지정 기한이 끝나는 강남구와 송파구의 삼성·청담·대치·잠실동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내년 6월22일까지 지정 효력이 계속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도록 설정한 구역이라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삼성·청담·대치·잠실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이유는 국제교류복합지구 관련 대규모 개발과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가격 안정이 필요해서다. 국제교류복합지구는 4가지 핵심산업시설(△국제업무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전시·컨벤션)과 수변공간을 연계한 마이스(MICE)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21년 4월27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압구정·여의도·목동 아파트지구와 성수 전략정비구역 4곳에 대해서도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허가구역 해제 시 지가 급등과 투기세력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판단했다. 거래제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있지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란 것이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전국 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를 보면 5일 기준 △송파구(0.30%)는 잠실‧신천동 주요 대단지 위주로 △강남구(0.20%)는 압구정‧역삼‧대치동 위주로 △서초구(0.10%)는 반포‧잠원동 재건축이나 선호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으로 인해 해제를 요청하는 강남·송파구 주민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주민들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국제교류지구사업의 직접 영향권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도 있단 이유에서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특정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2년을 지정하고 그것도 모자라 1년 연장해 3년째 지정하는 건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반(反)헌법적인 행태"라고 강조했다.

 

업계에선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강남 집값이 다소 잠잠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역에선 거래가 어렵기 때문에 가격변동이 급격하게 이뤄지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토지거래허가제는 주로 개발사업이 예정된 지역의 추후 토지수용을 원활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라며 "서울의 도심지역에 토지거래허가제를 적용한 것은 제도의 본래취지와 다소 다른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토지거래허가제를 일부 지역에 한정해 처음 적용했던 것은 당시 상황에서는 충분히 납득할 만한 부분"이라며 "토지거래허가제는 강남 집값을 잠재운다기보다는 손바뀜(거래)을 어렵게 해서 가격변동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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