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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체도로(측도), 한방에 이해하기~!

작성자황사 人-박준호|작성시간24.10.10|조회수61 목록 댓글 2

복사해다 뭐가 뭔지도 모르며 붙여놓은 글은 드럽게 많은데···

요글로 한방에 보내버리고 '땅테크'하자~!

부체(副体)도로는···

측도(側道)는 짝빼기 도로~!

즉, 도로같지도 않은 도로로서 옆구리 도로라 생각하며 이 글을 읽어보시라~!

부체(副体)도로는 도로법상 이에 대한 규정이 없는 비(非)법정 용어~!

즉, 부체도로(측도)는 보통 본선도로에 직접 연결되지 않는 ‘보조도로’라는 ‘공학적용어‘~!

따라서 그 기능에 있어서도···

신규 도로의 개통으로 개통 이전에 연결되었던 마을이나 농지의 진출입이 단절되지 않도록 하는 경우가 대부분~!

다만, 형태 또는 기능적으로 본선도로와 별개라 하더라도···

부체도로가 본선도로의 관리청에서 도로법 제25조에 따라 결정(또는 변경)한 “도로구역”에 포함된 경우에는····

도로법 상 ‘도로에 해당한다’라 보고 있다~!

요런땅 도로변이나 후미부분은 대박터지는데~!

검단신도시김포한강2토지시장 답사때 통진에서 강화고속도로 서암IC후보지 주변에서 본게 부체도로~!

즉, 도로구역으로 결정고시 된 구역 내에 설치된 측도(부체도로)에도 도로점용허가는 가능~!

하여 부체도로가 도로구역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관할 도로관리청(일반국도-지방국토관리청, 특별시도/광역시도-특별시장/광역시장, 지방도-도지사, 시도-시장, 군도-군수, 구도-구청장)에 알아보면 된다.

 

그러면 부체도로는 왜 생기는가?

일반적으로 부체도로란 자동차 전용도로의 신설 또는 기존도로를 자동차 전용도로로 편입시키는 경우···

바로 요때 기존 도로의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부체도로가 생기는 것~!

따라서 ‘부체도로’의 판단기준은 지적공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실제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니까 기존도로에는 별로 없고 도로가 새로생길때 부체도로가 많아 생기는것~!

 

그리고~!

측도(부체도로)는 본선과 분리하여 기존마을들을 연결하거나, 농로로 사용하기 위한 도로로서 이는 각종 진·출입로를 무질서하게 본선도로에 연결하여 본선도로의 기능저하 및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측도(부체도로)의 높이 조정이나 평면상의 위치변경은 도로시설관리의 기본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측도(부체도로)의 구조변경이 수반되는 도로연결허가는 원칙적으로 불가~!

 

결론~!

부체도로는 주도로에서 진출입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즉, 신설되는 주도로(간선도로 등)의 노선이 기존의 도로를 잠식하여 기존도로의 통행이 불가능해지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주도로와 별도로 기존의 도로를 연결시키는 도로구간이다.

부체도로는 기본도로의 통행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방 또는 양방통행으로 운영하며···

지난주 특강 해주신 이화석 교수(토목기술사)

요런분이 아니면 좀처럼 알기 힘든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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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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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김혜림 | 작성시간 24.10.11 new 감사합니다
  • 작성자강보영 | 작성시간 12:08 new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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