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26-307호
강남구 일원동 720번지 일대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강남구 일원동 720번지 일대 주민제안 모아타운 관리계획(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대상지에 대하여『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43조의4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정하고 같은 법 제2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이 고시는 2026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2026년 6월 4일
서 울 특 별 시장
1. 대상지
가. 명 칭 : 강남구 일원동 720번지 일대 모아타운 대상지
나. 위치 및 면적
2. 권리산정기준일 : 2024.06.05. (2025.07.25. 구역계 확대 2,338.5㎡ 부분)
○ 권리산정기준일의 다음날 아래 행위는 현금청산 대상임
(단, 권리산정기준일까지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득했을 경우 분양대상으로 인정함)
1. 1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2.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3.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 및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 및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4.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 아울러,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득하였을 경우라도 개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소유권을 확보하고 관련 법률과 서울시 조례 규정에 충족되어야 분양대상이 될 수 있음
※ 관리계획수립시 변경될 수 있음.
3. 지정 사유
○ 기존 세대수가 증가될 경우 지역 주민들의 사업비 부담 증가에 대한 피해 최소화 및 투기 억제를 위하여 권리산정기준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함.
4.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8조의2 제1항 및 제43조의4 제4항 규정에 따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43조의2에 따라 모아타운 관리계획이 수립되는 지역에 한정하여 적용하되, 기존 구역계(23,529.9㎡)에 대하여는 권리산정기준일로부터 4년내(서울특별시고시 제2025-353호(‘25. 7. 3.)에 따른 최초 고시일로부터 자동실효 기간 2년 연장), 구역계 확대(2,338.5㎡) 부분에 대하여는 2년 내 관리계획이 승인되지 않거나,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지역에서 제외되는 필지에 대한 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
관계도면(강남구 일원동 720번지 일대)